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위해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돼 조사 분석이 필요한 품목을 신청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이다.
임산물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가는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품목을 심의해 선정할 예정이다.
임가는 신청서에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과 수입국 등을 기재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정서린 사무관은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 모두 조사·분석될 수 있도록 신청을 희망하는 임가는 기한 안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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