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임규홍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설악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행정심판 심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가 위법·부당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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