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외국인력 5만2천명이 한국에 온다.
정부는 23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규모는 내년 경제·고용 전망,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5만2천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4천명 감소한 규모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신청수요 감소 추세를 고려해 올해 보다 각각 3,000명, 500명 감축된다. 농·축산업과 어업의 경우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도입 애로와 올해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아직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력 약 3만명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2만2천명분의 고용허가서를 우선 발급한다. 나머지 3만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인력도입 추이, 내년도 하반기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산업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현재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력의 취업활동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으로 ‘외국인고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가별 외국인력도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송출국가를 중심으로 도입하고 고용허가서 발급 후 1년 이상 대기한 사업주의 경우 16개 송출국 중 타 국적 외국인근로자로 대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이 지방 산간오지에 있어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금속 및 비금속광물 광업 등을 특례고용허가제 동포(H-2) 허용업종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외국인력 수요가 거의 없는 석탄, 원유, 천연가스 광업은 제한다.
또한 어가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력수급 애로를 겪는 연근해어업의 경우 외국인력 승선비율을 전어선원의 40%에서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내 이공계 학부(4년제)를 졸업한 외국인유학생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초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과 인권교육 이수도 의무화 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경우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추세와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를 고려해 고용허가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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