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감염병위기 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주소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염병정보시스템 자료 범위는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리지원 대상인 현장대응인력 범위를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방역관,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체화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 심리지원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심리지원 대상을 감염병 대응 의료인과 현장대응인력까지 확대해 감염병환자등과 감염병 대응인력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