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21년간 지속돼 온 공인인증서가 10일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에서 2017년 6월 카카오페이를 시작으로 뱅크사인, 토스, 네이버, 페이크 등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사업자가 간편하게 가입하고 생체나 패턴 등 편리한 인증방식이 적용된 전자서명을 도입해 왔다. 올해 11월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6,646만건)가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4,676만건)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야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경우 웹사이트에서 ‘간편서명’을 누르면 이용 가능한 ‘간편서명 목록’이 표출되고 사용자는 이 중 자신이 보유한 서명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해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3사(PASS)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했다. 향후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개발돼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 재산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인증) 방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나오면 국민이 어떤 전자서명이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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