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최근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검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감전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해서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해 고전원배터리, 고전원모터, 수소연료전지 등 주요 전기장치도 절연상태와 작동상태를 검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자장치진단기를 개발해 공단검사소 59곳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약 1800여곳의 모든 민간검사소에 보급해 검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정비책임자를 선임할 때 정비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또는 기능사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등 자격기준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이후에는 스스로 정비기술을 습득해야 해 신기술 습득에 한계가 있었다.
정비책임자에 대해 신규 교육과 3년 주기의 정기 교육을 의무화해 전기, 수소, 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 보유기준은 모든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정비할 경우에도 매연측정기, 압력측정기 등 내연기관차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했다.
이를 전기차만 전문으로 정비할 때는 정비업등록 시 내연기관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않도록 해 자동차정비업자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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