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금융결제원과 삼성생명이 컨설턴트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고객의 지문을 촬영해 계약체결이 이뤄지는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계피상이) 계약 고객은 청약서 작성 후에도 서면동의서까지 추가로 작성해야 했다. 컨설턴트는 서면동의서를 다시 촬영해 회사에 제출하는 단계를 거쳐야 계약이 마무리됐다.
2018년 말 상법 개정을 통해 서면동의서 외에도 지문정보를 취득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보험사들은 기술적인 문제로 서면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삼성생명은 지난해 5월부터 지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술적 요건을 마련해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으로 인해 청약서 작성 후 컨설턴트가 고객의 지문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전자서명이 완료된다.
모바일 기기에 탑재된 지문인증 기술은 지문에서 개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만을 추출해 촬영 즉시 암호화가 이뤄진다. 암호화된 지문정보는 금융결제원과 삼성생명이 분산해 보관함으로써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지문정보가 전송되고 나면 촬영기기에는 어떠한 정보도 남아있지 않아 유출 우려도 없앴다.
금융위 측은 “동의서를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분실위험 등이 없어진 것은 물론 자필서명 대신 지문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편리함과 부정계약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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