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을 12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지난 9월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만3,866명이 신청해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총 4만947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신청은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요일제로 운영된다.
2차 신청 기간에는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오는 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은 20만명으로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결과를 11월 중순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한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사유도 함께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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