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은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늘 10월 말까지 버섯, 산약초, 잣 등 임산물에 대한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채취 ▲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과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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