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 조정돼 시행된 지 12일째인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유관기관·단체 정책간담회'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참석자들에게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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