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Q"개정법 시행 당시 계약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은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므로 법 시행일인 2020년 7월 3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등과 협업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적용방안을 마련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돼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을 어느 정도 덜기 위한 제도다.
국토부는 임대차 민원과 관련된 심도 있는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성동·강남과 경기 의정부·분당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설한다. LH는 서울지역본부(강남구)와 경기지역본부(성남시)에, 한국감정원은 서울동부지사(성동구)와 경기북부지사(의정부시)에 각각 개소한다. 방문상담소에는 변호사,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방문객들의 궁금증을 돕는다.
또한 지난달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 서울시, 경기도, 법률구조공단 등에 많은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빈번하게 문의된 사례들을 종합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한다. 해설서는 각급 지자체를 통해 전국 배포할 예정이다.
기관별 콜센터에서도 임대차 제도를 안내한다. 국토부 콜센터(1599-0001), 서울시 다산 콜센터(02-120), 법률구조공단(132), LH콜센터(1670-0800) 등 유관기관 대표 콜센터에서도 임대차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한 후 심도 있는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담당 직원을 연결해 2차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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