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산림보호구역 안에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지난 4일부터 산림보호구역에서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 중 공용·공공용 시설에 ‘농공단지’를 추가한 것. 지금까지 산림보호구역에는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었다.
기존에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부지 내 일부가 산림보호구역에 편입된 경우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등 규제가 많았다.
앞으로 시군에서는 지금까지 더디게 진행되던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어 지역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을 고려해 관련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산림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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