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대구 여성계가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여성회 등은 9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위탁기관인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2차 가해가 발생했지만 시는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징계권은 임명권을 가진 대구농아인협회와 한국농아인협회에 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대구여성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 직원 A씨는 2018년 2월부터 복지관 남성 관장 B씨에게 수차례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왔고, 지난 1월 복지관 관리자에게 성추행 사실을 털어놨지만 관리자가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월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은 기소의견 송치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대구여성회 등이 기자회견 계획을 알린 지난 8일 B씨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여성단체들은 "대구농아인협회와 한국농아인협회는 가해자와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며 "사건이 강제추행으로 기소의견 송치되고 노동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도 징계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상급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구시 담당공무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메뉴얼도 지키지 않았다"며 "대구시와 상급기관이 뒷짐 지는 동안 피해자는 피해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고 2차 피해를 봐야 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 A씨 의견을 수렴해 B씨와의 근무 공간을 분리했다. 최근 한국농아인협회가 B씨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기도 했다"며 "재판을 통해 형을 확정하는 등 분쟁이 마무리된 후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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