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카메라 감지기를 살까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신모(30·여)씨의 말이다. 그는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방송에도 나오는 사람이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여의도 KBS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장본인이 KBS 공채 출신 남성 개그맨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는 가운데,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이용한 것 자체가 두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을 하는 이모(34·여)씨는 "애초에 그런걸 보는 것이 정상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 가게가 있는 건물은 신축이고 매일 청소를 하기 때문에 걱정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 자주 점검해야겠다"고 덧붙였다.
한 인터넷 카페 회원은 이번 사건 용의자는 공채 출신 남성 개그맨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젠 화장실 불법촬영이 문화까지 돼버릴 지경인 돌아버린 한국, 이런저런 불법촬영물을 소비하는 대다수의 남성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국의 여성들이 불쌍하다"고 올리기도 했다.
또 다른 회원은 "평소에도 몰카보는 남자들 때문에 공용화장실 웬만하면 잘 안간다"며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만든 남성들에게 환멸난다"고 했다.
인터넷에서는 '카메라감지기'가 1만~2만원대에 팔리고 있다. 무선으로 전송되는 신호를 안테나로 감지해서 탐지 램프에 표시해주는 방식이다.
구매자들은 "방금 실험해봤다"며 "호신용품에, 집 방범기기에, 대체 여성들은 안전용품에 얼마를 써야 되는 거냐. 정부에선 가격 지원이라도 좀 해라", "방금 사용해봤는데 그래도 불안하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인터넷에선 '화장실 불법카메라(몰카) 확인법'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눈에 띈다. 한 맘카페에서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로 와이파이를 검색해보고, 이상하게 길고 비정상적으로 와이파이가 잡히면 의심해봐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한 회원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서 변기 앞 거울이나 벽등에 비추면 깜박이는게 확인된다고 한다"고 했다.
경찰은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인 A(남·3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A씨의) 신병 처리는 포렌식 결과 등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불법촬영 기기는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으로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지난 1일 새벽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장본인이 자신이라며 A씨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진출석한 A씨를 1차 조사한 후 귀가 조치했고, 이후 촬영기기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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