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마스크, 적외선 카메라, 화학물질보호복 등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이 재난관리자원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4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보건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적외선 카메라,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보호복, 감염병환자 격리시설이다.
이는 코로나19 초기 품귀 현상을 빚었던 보건‧의료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방역자원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미리 비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매년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동원 체계를 구축해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이동주택, 에너지공급시설, 교통수송시설, 금융전산시스템, 응급의료(혈액)시설 등 9종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됐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16종을 포함해 총 245종의 물적⸱인적 자원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물적 자원은 모두 216종으로 굴삭기, 이동식음압장치 등 장비 138종과 염화칼슘, 응급의료시설 등 물자·시설 78종이 지정돼 있다. 인적 자원은 대한감염학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29개 단체가 팀으로 지정됐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자원 동원과 신속한 재난·사고 수습을 위해 미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해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예방을 비롯한 피해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지속적 발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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