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6월부터 임업인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전국 4,326여 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임업인이 자주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기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야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권역별 지방산림청(5곳) 또는 거점 국유림관리소(18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 본인 인증 후 우편 또는 팩스로 발급받아야 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이나 농업인,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발급해 주는 증명서다.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발급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읍면동)의 민원실, 지하철역, 농협 등에 설치돼 운영 중으로 설치 장소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9만 임업인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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