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과 소방관들에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 처리를 논의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으로 6월 11일부터 경찰, 소방, 운전직 직장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됐던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새롭게 가입이 허용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지휘·감독, 인사·예산·보안·기밀 등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기관장이 공고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이나 업무범위를 기관장과 협의회가 사전에 협의하는 ‘사전협의제’를 도입해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 경찰, 운전직 공무원이 신규로 가입됨에 따라 전체 직장협의회 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규모는 올해 5월 기준 136개 기관 약 2만4천 명에서 700여개 기관 약 17만 명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새로 가입하는 인원은 경찰공무원 약 8만5천 명, 소방공무원 약 5만 명, 운전직 공무원 약 1만 명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해경을 포함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으로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숨은 영웅들의 고충 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소통창구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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