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사회적거리 두기 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축구장, 야구장, 간이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 중 실외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운영 재개 시에는 ‘공공 실외체육시설 방역 세부지침’을 준수해 운영하게 된다. 세부지침에는 방역 조치 완료 후 운영 재개, 유증상자 및 최근 2주간 해외이용 경험자 등 이용 제한, 이용자 분산을 위해 운영 시간⸱이용 인원⸱밀접접촉 강좌 등 제한, 이용자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을 담고 있다.
공공 실외체육시설에서의 행사, 관람 등은 무관중 혹은 소규모 경기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야영장, 생태탐방원, 공영 동물원 등 야외시설의 순차 개방 계획을 마련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2월 넷째 주부터 모든 공영 동물원의 실내시설과 국립생태원과 생물자원관이 휴업에 들어갔다. 현재 서울대공원, 달성공원, 제주자연생태공원, 대전오월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동물마을 5개 동물원만 야외시설에 한정해 운영 중이다.
방문객 감염 우려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중 국립공원 시설 개방은 현행 90개 시설 중 29개 주차장만 유지하되 야영장, 생태탐방원 등 체류 시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오는 5월 6일 이후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할 경우 위험도가 낮은 개방형 야영장부터 단계적으로 열 계획이다. 전체 야영장 2,770개동 중 이격거리를 고려해 최대 50% 수준까지 개방될 예정이다.
또한 전국 20개 공영 동물원은 방역지침 이행을 전제로 야외시설을 우선, 국립생태원과 생물자원관도 야외 전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위험도가 낮은 야외공간인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시설도 순차적으로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22일부터 운영을 재개할 예정인 국립 야외시설에는 자연휴양림 43개, 수목원 2개, 국립치유원 1개, 치유의 숲 10개가 포함된다.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10인 미만 규모의 일부 숙박시설과 실내전시관을 개방하고 다음 단계로는 야영장과 10인 이상 숙소, 산림교육센터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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