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0일부터 수출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FTA) 코리아(KOREA) 내에서 원산지증명서(C/O) 기관발급 신청부터 증명서 출력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원산지관리시스템(FTA 코리아)을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에 연계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업들이 FTA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수출자가 자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과 달리 기관발급의 경우 발급기관인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심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산업부는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판정과 증명서 발급업무가 FTA 코리아를 통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시스템을 연계했다.
FTA 코리아에서 작성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자료가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으로 직접 전송되도록 해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였다. 이 과정에서 제출서류 목록 안내 기능을 추가해 누락을 방지했다.
또한 수출신고내역 항목이 원산지판정 기초데이터로 맵핑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자동 기재되도록 해 신청서 작성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대한상의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FTA 코리아에서도 출력할 수 있어 출력 시 대한상의 시스템에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했다.
향후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확성이 담보되면 현재 통상 2일 가량 소요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처리 기간이 당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시스템 연계로 중국이나 동남아, 인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 관리와 발급업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시스템상 으로 원산지 정보관리가 가능하게 돼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국가 무역전산망(uTradeHub)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사용자는 기관발급 전송 기능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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