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및 서식을 정비하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행심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를 2018년 11월부터 시행했다.
신청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신청인들은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행심위는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134건의 청구인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줬다. 또한 지역균형, 양성평등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50명에서 70명으로 추가 위촉해 수요자 중심의 국선대리인 서비스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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