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오는 1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이때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신청을 위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복지부 측은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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