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 방치하는 경우 강제 견인된다.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무단방치 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 기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된다. 지금은 얼마동안 차량을 방치해야 강제처리가 가능한지 규정돼 있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 놓더라도 처리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가 분해 또는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 기간을 15일로 제한했다.
또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요건에 편취(사기)당한 경우도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도난이나 횡령을 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했다.
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 이중기 과장은 “차량의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에 따라 차량방치에 따른 국민불편 감소와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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