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 이하 진흥원)이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촬영·유포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진흥원은 6일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을 이용한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가 접수되는 즉시 긴급 모니터링과 촬영물 삭제를 지원한다. 동시에 피해자가 수사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진흥원 관계자는 "텔레그램 상의 성착취와 피해 불법촬영물 유포는 초기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계정탈취, 고액알바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거나 협박을 당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 등 어린 여성들을 협박,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신상정보와 함께 다수의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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