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납품가액을 부풀린 후 차액 돌려받기, 연구원 허위 등록, 연구비를 내부 운영비로 사용 등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써야할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점검대상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과기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등 7개 부처의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된 예산 규모 5,318억원 상당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35개와 124개 집행기관이었다.
점검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 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과기부 23건을 포함해 총 267건을 적발했다. 환수대상은 245건으로 23억7천만원 규모다.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 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있었다.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해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 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물품구매 후 계약해제나 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됐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 과다 집행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수사의뢰(6건),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245건) 등의 조치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연구비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휴·폐업 변동, 수입신고필증, 건강보험자격득실 등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해 낼 수 있는 정보를 부처 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전문기관 간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를 통해 같은 연구자가 다른 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연관된 연구비 집행내역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여부’는 물론 금액 변동 등 수정사유 정보도 제공받아 허위 집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관 부처의 관리강화로 부정집행에 따른 연구비 환수액 규모는 2016년 220억원, 2017년 153억원, 2018년 66억원으로 감소 추세지만 연구비 부정집행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다"며 "향후 국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부패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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