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계속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이하 표준지침(안))을 마련했다.
12월 기준 국가공무원은 63개, 지방공무원 75개, 사립학교를 포함한 교원은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 어느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증이 있었다.
표준지침(안)에 따르면, 현재 취미나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또한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겸직허가는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아프리카 TV에서의 구독료는 별도 수익창출 요건이 없이 바로 수익이 발생한다.
이후 소속기관의 장이 콘텐츠 내용⸱성격, 콘텐츠 제작⸱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한다.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며 겸직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 마련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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