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18일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동일하게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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