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13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내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은 만 60∼65세 이상이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내년부터 저소득 취약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익활동 참여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돼 오는 1월부터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높은 노인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일자리를 올해 64만 개에서 내년에 74만 개로 10만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기준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완화해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2일부터 가까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 지원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노인일자리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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