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각지대 해소, 급여적정성 제고 등을 보고하는 자리가 열렸다.
보건복지부는지난 25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새롭게 위촉된 수급자대표 4명이 참여했다.
먼저 급여청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국민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체납사업장 근로자가 적기에 체납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활용해 알려주도록 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보험료 소득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려 지원 대상이 현재 155만 명에서 245만 명으로 약 90만 명 추가됐다.
여기에 생활안정자금 대부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여 연금 의료비, 전월세비 등 긴급한 자금 수요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농어업인 염금보험료 지원기한을 5년 연장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5%로 인하했다.
해외투자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중기자산배분안을 마련하고 대체투자 집행개선방안도 시행 중이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책임투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연금기금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만 수탁자로서 주주활동에 임할 것이다"며 "이번 회의는 국민연금 500만 명의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처음 참여한 의미 있는 자리로 향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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