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 온 거리가게 상인들을 위해 거리가게(노점)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등록 거리가게 4,170개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4,101개소에 건물번호판 부착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방, 경찰 등에도 제공된다. 이에 거리가게도 사업자 등록, 인터넷 포털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69개소는 폐업했거나 거리가게 용도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이번 주소 부여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규 거리가게의 경우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게 된다.
한편, 과거 지번 주소는 수 킬로미터의 도로가 하나의 지번인 경우가 많아 도로변 거리가게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따라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일정한 간격(20미터)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가능해 거리가게도 주소를 갖게 됐다.
조봉업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로 거리가게 상인들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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