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내년 하반기 응급, 심뇌혈관 등 필수진료가 가능한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이 서울은 93%인 반면 경북은 23%에 불과해 지방에 있는 환자는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강화대책에 따르면, 병원 규모나 요건 등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해 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우수병원에 대한 지정요건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재활의학과, 관절 등 18개 분야인 전문병원의 지정분야를 확대하고 모집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의료 질을 높이기로 햇다.
아울러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통해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을 확대한다.
지역우수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즉각 이송하기 어려운 환자의 1차 대응도 강화한다. 또한 공주권,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한다.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이 공공병원으로 우선 지정된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정부는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해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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