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23일 이정옥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악용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규제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채팅앱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지난 5월 보도됐던 '채팅 사라진 채팅앱…청소년 성매매만 남았다' 라는 뉴시스 기사를 인용하며 "아이들이 주로 쓰는 3개 채팅앱에 올라온 글 74%가 성매매를 원하거나 암시하는 글"이라며 "이미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성매매 관련된 것은 18세 미만은 아예 사이트 가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다"며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채팅앱 이용에 제한을 두는 규제와 관련해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지난 2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이 권한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다"며 "장관께서 방심위에 이에 대한 검토를 조치할 의향이 있나"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조치를)하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협력체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장관은 "자율규제로는 한계가 있고 이것에 대한 적극적 규제의 방식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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