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부터 음식점에서 파는 다랑어, 아귀, 주꾸미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12종이다. 이번에 다랑어, 아귀, 주꾸미 3종이 추가돼 총 15종의 수산물이 원산지 표시 관리를 받게 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황준성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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