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등의 조치를 내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으로 국회나 법원에서 증언 또는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한 경우까지 부패신고자의 보호대상이 확대된다. 신고자 신분보장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신고로 인해 치료, 이사, 쟁송비용, 임금손실 등을 입은 부패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고자에게 파면이나 해임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기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부당한 징계나 감사, 전보, 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수준의 신고자 보호 규정이 마련돼 부패신고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