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방부는 지난 12, 13일 철원군과 연천군 민통선 선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긴급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4개로 구분해 관리한다.
철원⸱연천 지역 중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은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5㎢ 내는 '감염지역', 30㎢ 내는 '위험지역', 300㎢ 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한다.
감염위험지역 테두리에는 강과 도로 등 주변 지형지물과 멧돼지 행동권 등을 고려해 멧돼지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철책을 설치하기로 했다.
감역지역 밖 위험지역에는 포획틀(10개)과 포획트랩(120개)을 설치해 멧돼지를 포획하고 집중사냥지역은 멧돼지 이동저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바로 시행하도록 했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5개 지역과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화천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으로 설정한다.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포획은 금지하고 10월 말까지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확대해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무료 수렵장과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보상금을 마리당 10만원 지급하는 방안도 행안부와 협력해 추진한다. 시⸱군 포획단이 농업인의 피해신고 없이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지역을 양돈농가 주변에서 시⸱군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산림청의 열상용 드론을 활용해 민통선 지역에서의 감염 멧돼지를 정밀 탐색한다. 시료 채취 후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헬기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단위 방역도 한층 강화된다. 강원도의 경우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희망하는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를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양돈농장의 멧돼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지역 전체 농가의 울타리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신속히 보수한다.
국방부 측은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돈농가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단위의 청결관리, 시설 보수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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