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55세 L씨(남)는 초음파 검사에서 간선종이 의심돼 B종합병원 외래에서 MRI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검사비용 55만 원을 부담했다. 11월부터는 간(조영제) MRI 금액 41만 원의 본인부담률 50%인 21만 원(34만 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1년 전 간 이형성결절을 진단받은 후 D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중인 62세 P씨(남)는 MRI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검사비용 73만 원을 부담했다. 앞으로는 간(조영제) MRI 금액 43만 원의 본인부담률 60%인 26만 원(47만 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 발령되면 11월부터 암 질환의 중증환자는 물론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흉부 부위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 내 담석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진단 이후 1년에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이형성결절의 경우 해당기간 내 1회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 촬영부터는 80%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 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며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