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횡단보도 안에서도 연평균 373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정부는 9월부터 연말까지 도로에서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 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지만 보행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39.7%다.
보행자 사망사고는 2014년 1,910명에서 지난해 1487명으로 22.1%로 감소했으나 횡단보다 통행 중 보행자 사망사고는 2014년 388명에서 지난해 344명로 11.3% 감소하는데 그쳤다.
미국에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물론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에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이번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매월 경찰청, 국토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협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단체가 참석하는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홍보는 전국 지역 경찰관서와 자치단체 등 교통안전 협의체를 중심으로 보행자 사고 다발 장소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로 전광판, 버스정류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에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부착할 예정이다.
정부는 “교통약자가 주로 통행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한 다음 통행하도록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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