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약 214조 원으로 추산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시 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약칭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안)’)을 이번 달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재정환수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장기요양급여 등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이 포함된다.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원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행정청은 금액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허위청구의 경우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 외 사용은 2배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허위나 과다 청구 또는 목적 외 사용했으나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고액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으로 청구한 경우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여기서 '상습적'은 과거 3년간 동일한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이 보다 책임 있게 쓰이고 정책 목적의 달성에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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