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상품권 사용 급증에 따른 국민 불편·불공정 해소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재일 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이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미사용시 90% 환불 고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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