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를 폐기하는 방법을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후화된 소화기의 폐기 방법을 몰라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폐소화기 처리방법 표기’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도록 소방청에 권고했다.
분말소화기는 유효기간 10년이 지날 경우 폐기해야 한다. 폐기할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관할 시·군·구에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시·군·구마다 폐소화기 처리방법이 다른 상황이다.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 후 배출하거나 폐기물 수거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방문수거 요청, 폐시물 스티커 부착 없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무상 수거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폐소화기 처리방법을 소화기에 직접 표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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