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 1월부터 대형 버스와 화물차의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와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다.
현재 미장착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으로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대상 차량에 대해 지난해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할인율 3%)도 가능하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률은 6월말 기준 약 53%로 국토부는 연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윤영중 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다”며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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