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먼저,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지고 장애 정도에 따라 1~3급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된다. 종전 1~3급 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혜택은 유지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보조를 맞춰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생계급여)해 저소득층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시군 조례 개정에 따라 서비스 요금 감면 대상 장애인도 확대된다.
또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한다. 종합조사는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된다.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월 평균 지원시간은 현행 120시간에서 127시간+α(서비스 감소자 보호조치), 월 최대 지원시간은 441시간(일14.7시간)에서 480시간(일16.0시간)으로 늘어난다. 이용자도 확대돼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등록장애인으로, 본인부담금은 32만2900원에서 15만8900원으로 16만4000원으로 낮아진다.
특히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해 안내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연금에만 시행 중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올해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에 확대 적용한다.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군에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강원도 경로장애인과 전왕표 장애인정책담당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를 위해 장애인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올해 수립하고 있는 ‘제2기 강원도장애인복지발전계획(2020~2024)’에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에 힘쓰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