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예방접종 또는 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됐을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이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돼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4억1800만 원)의 지급비율이 100분의 100에서 25까지 6등급 체계에서 차등 지급해 왔다.
앞으로는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인 100분의 100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인 100분의 55를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해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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