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지난한 해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약 3조5971억 원의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 정부와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으로 약 7만4030명이 약3조5971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3,924명은 국내와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약 913억 원의 외국연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별로는 중국(3만 7534명, 약 1조7368억 원), 미국(8,696명, 약 4,932억 원), 일본(5,854명, 약 2,760억 원) 순으로 많았다.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총 33개국과 협정을 체결해 시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해 있거나 재외동포 수가 많은 국가를 우선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각 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 중 23개국과는 가입기간을 합산해 급여수급권까지 보호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과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가입기간 합산 협정은 해외 거주로 인해 가입기간이 국내외로 나누어진 경우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기간을 국가 간에 합산해 잃을 수도 있는 연금수급 권리를 찾아주는 협정이다. 2018년 말 기준 우리 국민 3,924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누적연금액은 913억 원에 달한다.
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아지는 만큼 해당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추진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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