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마감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공관리체계가 마련된다. 마감공사의 주요 부실 원인이 토공사 시 암반 발견 등 선행공종 지연으로 후속 공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공정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감리자가 지연공종에 대해 대책을 수립 한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공종은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감리자가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다.
시공사 자체적으로 마감공종 품질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주택관련 협회 등과 협조해 현재 일부 건설사들이 운영 중인 현장대응팀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해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하도록 했다.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하고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입주 시 조치결과확인서 제공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에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도입하고 사용검사 전 점검절차를 마련해 내실 있는 공동주택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입주자 사전방문, 품질점검단 지적 내용 중 명확한 부실시공은 사용검사 전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용검사권자의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입주 전 점검 때 지적된 하자에 대한 경중을 판단해 정상적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의 하자의 경우 사용검사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해 하자가 최소화된 상태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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