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접경지역인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과 경기도 연천군 전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산림청은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회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접경지역 6곳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가치가 우수한 유네스코 MAB의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지정된 국제 보호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 고창, 순천 6곳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중에서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정한 시·군이다. 접경지역을 포함한 DMZ 일원의 총 산림 면적은 약 57만ha(접경지역 제외하면 11만ha)로 전체 DMZ 일원 면적 중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의 비율이 높다.
강원도와 연천군은 지난해 9월 28일 각각 산림청과 공동으로 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원도는 5개 군에 대해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총 면적 18만 2,815ha의 지정을 신청했다. 핵심구역은 용늪, 대암산, 향로봉, 건봉산 등 모두 5만 671ha로 이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4만3,177ha다.
연천군은 DMZ를 제외한 연천 전역에 대해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총 면적 5만 8,412ha의 지정을 신청했다. 핵심구역은 임진강을 포함해 모두 6,369h로 이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2,105ha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청이 산림 내 생물 다양성과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한 곳으로 민북지역의 약 44%에 해당하는 7만2000ha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강원도·연천군과 함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협의, 수립, 관리위원회를 열고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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