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원을 선출할 때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을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3개 부처 차관급과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기존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되고 위원 구성 시 전체 위원의 5분의 1이상은 반드시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했다.
청소년위원은 청소년 단체, 법에 따른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적정한 균형을 확보해 위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신규 위촉되는 청소년위원들은 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시행되는 법률안은 청소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표성 있는 청소년위원 위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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