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7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고지 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시행한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본격 시행에 앞서 19일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가 실시될 예정이다. 모바일 고지서는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오는 7월 15일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국민은 은행이나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물론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존의 종이고지서를 선호하는 국민은 기존의 고지⸱납부 체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7월 건물분 재산세는 첫 번째로 시행되는 모바일 고지서라는 점을 감안해 종이고지서를 병행해 발송하나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종이고지서 발송을 중단할 계획이다.
행안부 측은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시행되면 국민의 납세편의가 증진되고 연간 1천억 원에 달하는 종이고지서 제작, 발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연간 2억 건에 달하는 종이 사용을 줄여 간접적으로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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