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7월부터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며 25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 원(5년간 300만 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한 번 발급 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업하고 5년 안에 신청해야만 가능했다. 7월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동 시장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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