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퇴직공제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다면 자진신고해야 배액반환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또는 허위로 기재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직접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은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에는 배액반환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제회는 공제회 홈페이지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회원복지팀장은 “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와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만일 부정수급을 했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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