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자발찌 부착자가 시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 영상이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센터-법무부와 위치추적센터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스마트시티센터는 지자체가 방범이나 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CTV를 연계해 통합 운영하는 센터다. 법무부 위치추적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특정범죄자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전자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수신자료 관리 센터다.
올해 2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는 3,089명으로 지난해 전자발찌 부착자로 인한 성폭력, 살인, 유괴 등의 범죄는 9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동안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해 왔다. 이에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0~6시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번 전자발찌 업무에 CCTV영상정보 활용을 계기로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폭넓게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시, 서울시에 각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긴급 안전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에 우선 구축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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